Contents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제 2조 규정 적용 범위
제 3조 용어
제 2장 의무 사항
제 4조 주최 및 주관사의 의무
제 5조 선수의 의무
제 6조 코칭스태프의 의무
제 3장 환경 체크
제 7조 경기장 체크
제 8조 개인 장비 체크
제 9조 유니폼
제 10조 응원 도구
제 4장 경기 일시 중단
제 11조 경기 일시 중단 상황
제 12조 장비 이상에 따른 일시 중단
제 13조 경기 내적 상황에 의한 일시 중단
제 14조 경기장 환경에 의한 일시 중단
제 15조 선수 귀책에 의한 일시 중단
제 5장 부정행위
제 16조 비신사적인 행위
제 17조 채팅
제 6장 경기 판정 및 이의 제기
제 18조 경기 판정
제 19조 이의 제기
제 7장 징계
제 20조 주의
제 21조 경고
제 22조 실격패
제 23조 퇴장
제 24조 사후 징계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PNB 공인 스타크래프트 대회의 경기 공통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규정 적용범위
이 규정은 ㈜PNB e-sports 사업부(이하 ‘PNB’)에서 공인한 스타크래프트 대회에 적용된다.
제 3조 용어
3.1 선수 : 선수라 함은 PNB 스타크래프트 대회에 출전 등록한 자를 뜻한다.
3.2 코칭스태프 : 코칭스태프라 함은 해당 선수 및 소속 게임단을 지도하는 자를 뜻한다.
3.3 심판
① 심판이라 함은 경기 제반 사항을 통할하는 자를 뜻한다.
② 심판의 자격은 PNB e-sports 사업부에서 지정한자로 한다.
3.4 기록원
① 기록원이라 함은 대회 공식 기록을 전문적으로 기록하는 자를 뜻한다.
② 별도의 기록원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
3.5 경기장
① 예선 경기장의 경우 PNB에서 지정한 장소로 정한다.
② 오프라인 방송 경기일 경우 경기석, 선수대기실, 게임단 벤치, 관중석을 포함한다.
③ 경우에 따라 ②번의 요소가 준비되지 않아도 경기 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할 수 있다.
3.6 선수대기실
① 오프라인 방송 경기일 경우 선수대기실이라 함은 진행중인 경기 상황 체크가 가능한 VIDEO 장치, 세팅용 PC가 마련된 대기 공간을 뜻한다.
3.7 경기석 : 온라인의 경우 선수가 경기를 치룰 수 있는 곳으로 선수가 선택한 곳. 오프라인 경기일 경우 경기용 PC, 모니터, 테이블, 의자, 방음차단 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공간을 뜻한다.
3.8 세팅 : 경기 전 장비 점검 및 게임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는 시간을 뜻한다.
3.9 경기방이라 함은 해당 세트 기본 게임 세팅 설정에 맞게 개설된 방을 뜻한다.
① 개설 : 대진표상 좌측 또는 상단에 위치한 선수가 개설 한다. 오프라인 경기인 경우 해당 경기 심판, 방송국 스텝 또는 대회 운영자의 안내에 따라 개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② 해당 선수 및 심판, 옵저버를 제외한 나머지 창은 ‘closed’로 설정한다.
3.10 경기 대기창이라 함은 경기를 치르는 선수가 개설된 방에 조인하여 대기하는 화면을 뜻한다.
3.11 미션 브리핑 화면이라 함은 경기 대기창에서 경기창으로 이동하는 중간 화면을 뜻한다.
3.12 경기창이라 함은 선수가 경기를 치르는 화면을 뜻한다.
제 2장 의무사항
제 4조 주최 및 주관사의 의무
주최 및 주관사측은 정상적인 경기 진행을 위해 최적의 조건을 제공, 유지 할 의무를 가지며,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주관사측은 제 1의 책임을 지닌다.
4.1 온라인 경기인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4.2 오프라인 방송 경기인 경우 다음 항목들을 준비한다.
* 선수(선수단) 전용 이동 통로 및 보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 선수 대기실을 제공해야 한다.
* 경기석과 선수 대기실에 각각 경기용/세팅용 PC 및 모니터를 제공해야 한다.
* PC는 윈도우 10 또는 11로 한다.
* 모니터는 32인치 LED모니터를 사용한다.4.4 경기용 테이블 및 의자를 제공한다.
* 테이블은 1인당 가로 110Cm이상, 세로 65Cm이상, 높이 70~80Cm 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 의자는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책상 면과의 높이 차가 20~30cm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제공한다. 또한, 팔걸이는 탈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 현장 여건상 위 항목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더라도 경기 진행에 이상이 없을 경우
진행 할 수 있다.
제 5조 선수의 의무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각 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5.1 건강 상태 확인의 의무
5.2 경기장 환경 및 장비 체크의 의무
5.3 경기 규정/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
5.4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의무
제 6조 코칭스태프의 의무
경기에 임하는 게임단의 코칭스태프는 각 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6.1 선수(선수단) 사기 진작의 의무
6.2 경기 규정/규칙을 숙지해야 할 의무
제 3장 환경체크
제 7조 경기장 체크
선수는 경기 전 경기석 내/외 장비 및 프로그램을 체크해야 하며, 주관사측 장비 이상 문제로 인한 시간지체는 세팅 시간에서 제외된다.
7.1 선수가 체크해야 할 경기석 내 환경은 아래와 같다.
① 개인 장비
② 컴퓨터의 운영체제(OS) 및 프로그램
③ 모니터 상태
④ 사운드
⑤ 마우스 드라이버
⑥ 경기석 온도
⑦ 테이블 및 의자
⑧ 기타
7.2 선수가 체크해야 할 외적 환경은 아래와 같다.
① 조명
② 외부 해설 및 게임 사운드
③ 시야 방해
④ 스크린 비침 현상
⑤ 기타
제 8조 개인장비 체크
8.1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패드’, ‘내부이어폰’, ‘마우스 드라이버’, ‘마우스 거치대’, ‘이어폰 연장선’은 선수 개인 장비로 구분한다.
8.2 개인 장비 미지참 시 주관사측에서 제공하는 장비 또는 타 선수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선수의 귀책 사유로 인정한다.
8.3 개인 장비 이외의 별도 장비 사용은 심판의 판단에 따른다.
제 9조 유니폼
9.1 PNB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선수단)가 착용하는 유니폼은 소속팀에서 PNB와 주최측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형태로 착용한다.
9.2 별도의 유니폼이 구비되지 않을 시 PNB에서 제공하는 유니폼을 착용한다.
9.3 PNB에서 제공하는 유니폼이 없을 경우 최대한 단정한 복장으로 경기에 임한다.
제 10조 응원 도구
10.1 선수(선수단) 응원 도구는 경기석 안에 1개까지 비치를 허용한다. 단,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문구가 담긴 응원 도구는 비치를 금한다.
① 상대 선수(선수단)를 비방하는 내용
② 프로게이머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
10.2 경기석 이외 장소에 추가 응원 도구를 비치할 경우 심판의 판단에 따른다.
10.3 실내 경기장에서 경기가 치러질 경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소음을 내는 도구 반입을 금지한다.
제 4장 경기 일시 중단
경기 중 천재지변을 비롯한 기타 부득이한 상황으로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경기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제 11조 경기 일시 중단 상황
11.1 심판에 의한 일시 중단
① 경기 중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② 경기 중단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11.2 코칭스태프 요청에 의한 일시 중단
① 돌발 상황 발생 시 게임단 감독은 해당 경기 심판진에게 경기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감독 부재 시 대표 코치-주장 순으로 경기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
11.3 경기중인 선수 요청에 의한 일시 중단
① 경기 중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선수는 ‘P’키, ‘p’키 또는 ‘ㅔ’ 연타를 통해 경기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키보드 작동 오류, 모니터 화면 꺼짐 현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일시 중단 요청을 할 수 없을 경우 선수가 직접 경기 중단을 할 수 있다.
③ 기타 선수의 판단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11.4 일시 중단 상황 시 심판, 진행 요원 이외에는 경기석에 입장할 수 없다.
11.5 일시 중단 상황 시 경기중인 선수는 심판의 지시가 있을 시에만 경기석 출입이
가능하며, 개인 장비 탈착과 시선 이동이 가능하다. 경기석 내 행동 강령은 아래와 같다.
① 마우스, 키보드 조작 금지
② 헤드셋 착용 상태 유지
③ 모니터 시선 고정
11.6 일시 중단 상황 시 심판의 판단에 따라 5분간의 작전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2조 장비 이상에 따른 일시 중단
12.1 경기진행을 위한 기자재 이상이나 정전, 네트워크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 온라인 경기의 경우 해당 경기는 “패” 한 것으로 간주한다.
12.2 경기용PC 및 모니터, 기타 개인 장비의 이상 현상이 발생한 경우
12.3 방음 사운드의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제 13조 경기 내적 상황에 의한 일시 중단
13.1 밝혀지지 않은 버그가 발생한 경우
13.2 진행중인 경기의 승패 판정이 불가능해진 경우
제 14조 경기장 환경에 의한 일시 중단
14.1 온라인 플랫폼의 이상
14.2 경기 전 요청한 조명 상태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14.3 경기 전과 다른 조명이 비춤으로 인해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4.4 방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내 잡음이 여과 없이 흘러 들어오는 경우
14.5 무대 붕괴로 인한 심리적 위축 현상 발생
14.6 관중의 경기장 난입, 이물질 투척, 과격한 언행으로 인해 경기 진행이 어려운 경우
14.7 경기장 내의 안전장치의 미흡으로 인해 선수단의 신변에 위협이 생기거나 경기 진행에 차질이 야기된 경우
제 15조 선수 귀책에 의한 일시 중단
15.1 선수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15.2 선수의 유니폼 또는 장비 세팅이 규정에 어긋난 채 경기가 시작된 경우
15.3 선수의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제 5장 부정행위
제 16조 비신사적인 행위
16.1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과도한 세리머니
① 정치, 종교적인 메시지가 담긴 말, 행동, 문구
② 상대 팀, 선수(선수단)를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말, 행동, 문구
③ 유니폼 탈의
④ 기타 상대 팀, 선수를 불쾌하게 하는 과도한 세리머니
16.2 모욕적인 언사나 행동으로 상대 선수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
16.3 기타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경기장 분위기를 흐리거나 상대선수를 자극하는 행위
16.4 경기 포기 의사 선언을 하지 않은 경우
(단, 서로 상대 건물을 먼저 파괴하기 위한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선수가 미처 경기 포기의사를 선언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7조 채팅
17.1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채팅
① 경기 대기창에서 카운트다운이 진행되는 도중 대화창을 통한 채팅
② 경기 중 선수가 채팅창에 ‘gg’, ‘GG’, ‘ㅎㅎ’를 입력할 경우 경기 포기 의사 선언으로 인정한다.
③ 경기 중 선수가 채팅창에 ‘P’키, ‘p’키 또는 ‘ㅔ’를 연타할 경우 경기 중단 요청으로 인정한다.
17.2 정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팅
① ‘경기 포기 의사 선언’, ‘경기 일시 중단 요청’ 이외의 채팅은 금지한다.
② 경기 대기창에서 채팅을 이용해 ‘욕설’, ‘폭언’ 등의 메시지를 입력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 6장 경기 판정 및 이의 제기
제 18조 경기 판정
18.1 판정 절차
① 판정 상황에서 심판진은 필요 시 게임단 코칭스태프에게 상황 설명을 할 수 있다.
② 심판은 필요 시 선수단 및 관중에게 공개적으로 판정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18.2 판정 상황
① 경기 일시 중단 상황에서 문제 해결 후 진행되던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속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② 경기 일시 중단 상황에서 경기 속개가 불가능해 진 경우 경기 유불리에 따라 ‘재경기’ 또는 ‘우세승’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제22조 실격패’에 근거한 규정 위반 시 실격패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경기 중 승부가 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양 선수의 동의하에 ‘무승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⑤ ‘재경기’ 또는 ‘무승부’ 판정이 내려진 경우 동일한 선수가 동일한 맵에서 경기를 한다.
⑥ 경기 맵의 순서, 버전을 잘못 선택하여 진행했을 경우 아래에 따른다.
- 해당 경기 종료 전 오류 파악 : 경기 내용과 관계없이 재경기
- 해당 경기 종료 후 파악 : 해당 경기 결과 인정
⑦ 온라인 플랫폼의 이상으로 경기가 진행될 수 없을 시 심판 판정으로 경기를
연기 할 수 있다.
- 양측 선수와 협의하여 당일 온라인 플랫폼이 정상화 될 시 진행
- 양측 선수와 협의하여 다음날 경기 시작 전 까지 승패를 가름 할 수 있는 시간에 진행한다.
제 19조 이의 제기
19.1 심판의 경기 판정 또는 경기 진행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게임단 감독은 해당 경기 심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 시 대표코치-주장 순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19.2 이의 제기 내용에 대해 심판진은 방송 스태프 등과 해당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19.3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 이의 제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19.4 해당 게임단은 경기 종료 후 24시간 이내 PNB 운영 위원회에 e-mail 서면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면 이의 제기 신청 이후 업무일 기준 48시간 이내 PNB에 확인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19.5 PNB는 서면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경우, 업무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답신을 통해 이의 신청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9.6 서면 이의 제기 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제 7장 징계
제 20조 주의
20.1 심판은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선수 또는 해당 게임단에게 ‘주의’ 징계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① 선수 또는 해당 게임단의 판단 오류로 인한 일시 중단 요청
② 경기 환경, 생리 현상, 세팅 등 경기 시작 전 체크해야 할 내용에 대한 일시 중단
요청
③ 개인리그 경기 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규정에 명시된 출전 접수 시각까지 심판에게 출전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④ 개인장비 문제로 인한 일시 중단 요청
⑤ ‘제17조 채팅’ 항목 규정을 우발적으로 위반했을 경우
⑥ ‘구두주의’ 가 2회 누적됐을 경우
⑦ 해당 경기 리플레이 저장 및 재생 또는 경기석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리플레이를 재생했을 경우
⑧ 경기 시작 30분전까지 유니폼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온라인은 제외)
⑨ 심판의 경기석 입장 명령 시 ‘선수 대기실’ 또는 ‘벤치’를 벗어나 있을 경우
⑩ 경기석 착석 명령 및 경기방 입장 명령을 2회 불복종 했을 경우
⑪ 기타 경기를 임하는 선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20.2 ‘주의’ 누적은 개인전과 단체전을 분리하여 적용한다.
① 해당 리그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유효하며, 결승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제 21조 경고
21.1 ‘주의’ 가 두 번 누적 될 경우 ‘경고’를 받게 되며, 이전의 ‘주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21.2 경고 받은 선수는 차기 온라인 대회에 참여할 수 없는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제 22조 실격패
22.1 심판은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선수 또는 해당 게임단에게 ‘Set 실격패’ 또는 ‘전체 실격패’ 징계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① 선수(선수단)이 경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에 준하는 목적에서 고의적으로 비신사적인 행위 또는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② 선수가 직접 일시 중단(Pause)을 행하였을 경우
(키보드 작동 오류, 모니터 화면 꺼짐 현상 제외-제11조 경기 일시 중단 상황 ③항 내용 중)
③ 공식 경기 시작 시각까지 유니폼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온라인 경기 제외, PNB와 사전 협의 시 제외)
④ 금지된 버그를 사용했을 경우
⑤ 경기 승패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버그를 고의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⑥ ‘제17조 채팅’ 조항 규정을 고의적으로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⑦ 경기 도중 선수 귀책으로 인해 경기에서 아웃됐을 경우
⑧ 경기석에 착석하더라도 경기를 거부했을 경우 ‘Set 몰수패’, 이후 지정한 시각 이내 경기석에 착석하지 않거나 착석하더라도 경기를 거부할 경우 ‘전체 Set 몰수패’ 처리한다.
22.2 ‘Set 실격패’는 해당 리그에서 경기 중인 또는 경기 예정인 Set에 대한 실격패를 뜻한다.
22.3 ‘전체 Set 실격패’는 선수 또는 팀이 해당일 경기에서 치러야 하는 모든 Set에 대한 실격패를 뜻한다.
22.4 선수 또는 팀이 ‘전체 Set 실격패’를 당했을 경우 이전 Set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3전제의 경우 0:2, 5전제의 경우 0:3, 7전제의 경우 0:4로 처리한다.
22.5 실격패 처리된 선수의 추가징계 여부는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 23조 퇴장
23.1 심판은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행할 경우 선수(선수단) 또는 해당 게임단 코칭스태프에게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3.2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선수단) 또는 코칭스태프는 선수 대기실로 퇴장해야 한다.
23.3 관중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행할 경우 해당 관중에게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3.4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선수단) 또는 해당 게임단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여부는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 24조 사후징계
경기 중 위반행위를 통한 판정에 대해서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